|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를 적발했다.
21일 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가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달특급, 연말 소비자 이벤트 진행…2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5000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한 연말 소비자 이벤트를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안성과 동두천, 평택, 하남, 의정부, 광주, 이천과 가평, 용인, 연천 그리고 서울 성동 등 11개 지역 소비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2종류를 지급한다. 해당 소비자 이벤트는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
배달특급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크리스마스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주문 금액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달특급은 12월 한 달 내내 ‘배달특급 배달비 지원’을 회원 1인에게 매일 1회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1만8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수원과 안성, 양주, 군포, 동두천, 평택, 양평, 하남, 광명, 구리,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부천, 안성, 가평, 화성, 용인, 여주, 파주, 연천, 안양, 의왕, 포천과 서울 성동 등 26곳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