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조례 제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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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조례 제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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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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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조례 제정 잘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에 달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 11월말 지나친 규제와 처벌위주의 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 개정의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노동계와 경영계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제정된 것이라 의미가 매우 크며 잘한 일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 기대 또한 높다.

우선 경기도의 조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이 주축이다. 이를 위해 자문 역할의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이외의 시설들도 포함시켰다. 기한도 상·하반기로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쯤되면 선제적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가 처벌이 아닌 예방이어야 재해를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만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처벌이 강해지면 질수록 책임자의 감옥행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안전 대책이 쏟아졌고, 경영자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만 발달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모처럼 중대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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