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선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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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선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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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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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선포 의미.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한 달 가까이 시행증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그동안 유상 판매로 제공해오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목욕업소에서도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형 계도 기간을 적용,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서 그런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미진하다. 제공 업소에서도 평소같이 1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와 제공자 모두 1회용품 편리성에 중독된 탓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본보 16일자 보도)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대 또한 높다.

경기도가 제로화의 효과를 거양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공동 관심사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경기도청의 이러한 선포는 의미도 깊다. 비록 일상 속 작은 실천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엿보여서다.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 컵 없는 사무실로 운영돼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가 민관이 상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공동개발·추진, 공공기관 내 1회용품 대체 가능 다회용품 발굴·개발 등도 병행하면서 이행실태, 인식개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과분석도 나선다 하니 효과도 기대된다. 이럴 경우 도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사용업소의 동참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소비습관 정착 계기로 삼으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행동방식을 바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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