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식당에서 동거녀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경찰이 2시간 만에 범행 장소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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