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야외행사시 이동화장실·분리수거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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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야외행사시 이동화장실·분리수거장 의무화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4.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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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수원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야외 행사장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이동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각종 야외행사 시 화장실이 부족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수원시는 최근 '재활용 수거장·이동화장실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와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사에는 이동화장실과 이동식 재활용 수거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설치방법과 관련 예산, 운영방법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

재활용수거장은 천막 형태의 부스 안에 일반 쓰레기,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비닐류, 유리병류 등 7종의 쓰레기를 분리해 담는 수거함을 갖춰야 한다.

행사장 부지 면적 3만㎡, 관람객 수 700명당 각 1개소를 설치하고, 수거장별로 1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규모에 맞게 이동화장실도 설치된다.

매뉴얼에 따라 관람객 1천명 미만 행사에는 남녀공용 1동, 여성 전용 1동 등 2동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관람객 1천명 이상∼3천명 미만은 4동 이상,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은 6동 이상, 5천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8동 이상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남녀 공용의 경우 양변기·소변기 11개와 세면기 2개를, 여성 전용은 양변기 10개와 세면기 2개로 구성돼 행사장 화장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 매뉴얼은 올해 수원시에 예정된 43개 야외행사에 적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규모 행사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행사를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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