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3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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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3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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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한파 취약계층겨울나기 지원방안 긴급점검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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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올겨울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동절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도 전역에 첫 한파특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강추위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지원 대상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박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고동현 실장, 연천연탄은행 백명희 팀장 등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실효적인 대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성은미 박사는 도내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10% 내외로 제시하면서, 난방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연희 회장은 도 전역의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으며, 고동현 실장은 사우나피씨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노숙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먼저,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고, 종교단체나 공인중개사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해 위기가구를 발굴에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선정,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어르신의 경우 저소득 노인 가구와 경로당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거리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긴급 의료지원 및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는 식이다.

특히 전년 대비 연료별 단가가 실내등유 41.3%, 난방용 도시가스 37.8% 인상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난방비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164414가구), 등유바우처(84가구), 연탄쿠폰(2567가구) 등도 지원한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대책을 보완, 향후 한파 대응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에 도내 11개 관광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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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한국관광 100에 수원 화성 등 도내 11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관광지는 수원 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서울랜드) 광명동굴 임진각과 파주 DMZ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 양평 두물머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가평 자라섬 연천 재인폭포 공원이다.

한국관광 100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도내 관광지 중에서는 가평 자라섬과 연천 재인폭포 공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100선에 진입했고, 수원화성과 양평 두물머리는 여섯 번 연속으로 100선 자리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한국민속촌, 에버랜드가 다섯 번째 선정됐다.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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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8‘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12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씨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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