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갉아먹힌 건보재정 이 정도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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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갉아먹힌 건보재정 이 정도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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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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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갉아먹힌 건보재정 이 정도 라니.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약사 명의만 빌려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거기에 더해 영리 추구만을 몰두한다면 악질적 행태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건강과 치료를 볼모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다. 정부가 범죄로 정하고 강력 단속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그리고 면허대여 약국등에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3년 동안 3173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보공단이 밝힌 이 같은 금액은 불법 개설기관 1670곳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 건보재정을 갉아먹은 것이어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말까지 이중 환수된 금액은 2154억여 원으로 지급액의 6.8%에 그쳐서다. 나머지 29576억여 원은 관련 수사 장기화, 환수 대상자 도주 등으로 인해 환수되지 못했다고 하니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러는 사이 매월 적잖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건보공단의 불법적 누수가 만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다.

물론 건보공단이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불법 개설 의심 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불법 개설 의심 병원·약국에 대한 자체 수사권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서 잠자고 현장조사 또한 수사권이 없어 지지부진이다.

이처럼 관련자 직접 조사와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새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를 비롯해 의사단체, 이익관계 집단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악성 고질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면허·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취득한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와 권익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따라서 서둘러 근절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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