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경천 기자 | 김포경찰서는 편의점 점주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김포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한 혐의다. 스토킹에 앞서 그는 올해 6월에도 B씨를 스토킹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다시는 B씨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B씨가 신고를 취하했으나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 등 스토킹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또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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