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측 입장만 듣고 일사천리 승인한 것 아냐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안성시가 보개면에 공사 중인 A골프장의 오염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적 행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2020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의 고삼호수 유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타협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조성 중인 보개면 A골프장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조건부 지난 7월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 내 13개 연못(워터 해저드)에 저장된 고농약 오염수 관리를 두고도 골프장 측의 입장에만 의존한 채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해당 골프장은 보개면 동평리 산 11-1번지 약 150만㎡ 부지에 지난 2004년부터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오다 중단돼 수년간 방치되어 온 곳으로, 지금의 사업주는 지난 2017년 공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후 골프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주민들과 가진 공청회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13개 연못을 조성해 우수 및 관개용수를 받아 사용하고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남는 관개용수를 제공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농약이 포함된 오염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사업주의 구상으로 인해 자칫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해당 오염수는 재처리 과정 없이 안성시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드러냈던 고삼호수로 직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당초 주민들과 내세운 약속들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약오염수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피해발생 시 보상한다”라고 밝혀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골프장은 오폐수 기준을 환경부기준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정화처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적인 관리방안에 의구심이 들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조건부 승인은 체육시설업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용승인은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는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 진행됐다”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삼호수에 유입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골프장은 조성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오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7월1일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