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부동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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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부동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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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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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부동산 중개.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여전히 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무자격 중개, 깡통전세 계약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10월만 해도 도내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52개소가 적발됐다. (본보 4일자 14면 보도) 적발 내용도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서민을 울리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중에선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하는 자괴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소를 비롯해 기존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 시키고 피해자를 양산시키기 마련이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 등 권한 외 업무 수행,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수 또는 대여 행위는 피해 보상마저 어렵다. 그런가 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위법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흔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유형을 보더라도 자격증 대여부터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 사례가 다양해서 그렇다.

더 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무자격, 변칙 부동산중개업소가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이 예정된 특정지역은 한탕주의를 앞세워 투기를 부추기고 거기에 무자격 중개보조원까지 난립 부동산 시장마저 교란시키기 일쑤다. 최근 몇 년간 중개보조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동산협회의 지적도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뿌리를 뽑아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등록 불법 중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부동산 중개시장 혁신을 막지 않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하기 바란다. 더불어 자격 유무만이 아닌 이번 경기도의 단속에서 나타난 중개 대상물 미확인, 실명 의무,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 심화를 겨냥한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의 한 고리인 가격 왜곡, 자전거래, 중개행위 방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일회성 단속으로는 건전한 중개 사업을 유도하기 어렵다.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공조와 지자체 단속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불법 부동산 중개에 의한 더 큰 혼란이 불거지기 전에 당국의 지속적 척결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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