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3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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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3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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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깡통전세 사기등 공인중개사 사무소 불법행위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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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를 적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13일부터 10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 과태료 30, 경고 7,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깡통전세 사기 혐의 1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운영열화상 드론 도입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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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1215일까지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 이번 가을철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드론은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화목보일러 화재 60% 부주의로 발생안전수칙 준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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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60(1명 사망), 202066(1명 부상), 202136(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발화요인을 분석해보면 162건 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102(63%)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적 요인은 55(34%), 전기적 요인 2,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이 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 기타 12, 사용 설치 부주의 9,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기계적 요인 55건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정비불량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및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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