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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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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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ASF 추가 발생 없이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가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30)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31)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6,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 1080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농가의 방역 의식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이 같은 신속한 조치로 지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내 26개소 주요 관광지 현장서 수어·체험해설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11월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해 촉각·청각 활용 묘사와 수어(手語)를 사용한 문화관광 수어 체험해설 서비스를 수원행궁 등 도내 관광지에서 진행한다.

문화관광 시각해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향과 거리를 묘사하거나 촉각·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며 관광지를 설명하고, 청각해설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와 올해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60여 명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도내 주요 관광지 26개소에 배치했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해설 서비스 이용 독려를 위해 경기도 시각 및 청각장애인 협회와 공동 홍보를 진행한다.

도는 내년에도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광지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희망업체 공개 모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5일까지 자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부에 품질검사를 맡기고 있는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또는 신고)받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수입업체는 자체 품질 검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도내 소규모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검사를 지원해왔다. 처음에는 먼저 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만 계약을 맺어 진행했으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수탁 검사는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 검사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험이나 코로나19 관련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 역시 경기도에 본사 소재지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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