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건설 하도급 근절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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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건설 하도급 근절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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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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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건설 하도급 근절 이번엔 될까.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공공사를 점검한 결과 5곳 가운데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발표 한바 있다. 당시 공공공사의 경우가 이러하니 일반 공사는 어떻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조사 대상 161개 중 22%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종도 울렸다.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해제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도급 금액의 80% 이상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불법이 드러나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했다.

원청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후려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또 가격을 조정해 재하도급을 주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절이 안 되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도 비일비재 일어난다. 지난 1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파트건설 외벽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사례에서 보듯 불법 하도급은 적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저가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다보니 실제 공사 현장은 당초 설계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실 자재로 대체되거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숙련공이나 무자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부실시공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기 일쑤다. 이러한 볼합리는 사고의 위험으로 연결됨은 물론이다. 정부가 나서 건설현장 재하청을 근절시키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침 경기도가 도내 건설업 하도급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보도다.(본보 25일자 12)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법 하도급 계약은 건설시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기왕 나선만큼 철저한 점검을 하기 바란다. 수많은 단속과 적발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번 세운 솜방망이 대책 때문이다.

이참에 경기도가 과거에 세운 근절 대책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드려다 봐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을 방관한다면 차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것이 뻔해서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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