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어머니 신고로 덜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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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어머니 신고로 덜미 ‘징역형’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0.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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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 받은 바 있는 남성이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 받은 바 있는 남성이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인천의 창고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이 같은 행각을 참다 못한 A씨의 어머니가 신고해 그는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했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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