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25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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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25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0.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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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폐블록 다시 태어나다미술작품 교감(交感)’ 만들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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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의 손으로 모은 0.6톤 장남감 폐블록이 미술작품으로 탄생했다. 브릭아티스트 진케이’(Jin Kei) 작가와 시민들이 협업해 만든 작품 교감(交感)’을 인천애뜰 광장에 전시했다.

교감(交感)’은 인천을 은유하는 파도 위 인사하는 여인상,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 그 주변에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인천 이니셜 스툴로 이뤄져 있다. 단순히 관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인상이 내민 손을 직접 잡을 수도 있고, 달려가는 아이상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있는 친근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블록의 상당 부분은 시민들과 공단수지등 자원순환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아졌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인천애뜰 광장에 설치돼 누구나 편하게 만지고 앉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블록들을 수거하는 수거했어, 내 블록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블록은 0.6톤에 이른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수거한 블록으로 시민들이 직접 블록작품을 만들어보는 수거했어 내 블록, 다시놀자 블록스쿨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진케이 작가의 도움을 받아 이날 전시된 미술작품 주변에 놓을 인천 이니셜 스툴을 직접 디자인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농가 확산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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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지난 22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인천시는 농가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우선 옹진군 백령면 시료(매 폐사체)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통행로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반경 10km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8, 1914)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일제검사와 예찰강화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천 전 지역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3) 및 소독방제차량(11)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가금농가, 농가 주변 소하천 및 저수지, 농장 진입로, 도축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및 축산시설 소독 지원, 예찰검사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에 백령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AI 방역대책비 8500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에 알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진입금지 등 소독과 출입제한과 관련된 11종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소규모 농가에서 1, 야생조류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모두 추가 확산 없이 종식됐다.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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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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