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직후 스프링클러 작동, 인명피해 없어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월세 계약 종료 날 오피스텔 내부에 부탄가스 560개를 쌓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 소재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리고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다.
A씨의 집 내부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있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5층짜리 건물로 수백여 명이 상주했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컸다. 다행히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그의 부모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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