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술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범행 9년 만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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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술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범행 9년 만에 ‘징역 7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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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미성년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주문했다. 그는 2013년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중학생 딸 C양에게 ‘건강에 좋다’면서 전통주를 먹이고, C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을 막으려고 C양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을 거야”라며 협박해 문을 열게 했다. 이어 C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피임기구 사용했으니 괜찮다”고 말한 점 등 범행정황과 진술적 증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악용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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