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르네상스·계양테크노밸리사업 ‘시동’...내항 1·8부두 예타통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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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르네상스·계양테크노밸리사업 ‘시동’...내항 1·8부두 예타통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추진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0.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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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보전용지(전체면적의 86%)로 변경해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보전용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제약이 많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구상에도 맞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해 예비타당성 적기 통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수립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을 반영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내항 1·8부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7)에 따라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중 일부를 계양테크노밸리 공업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항 1·8부두 공업지역물량 42.6를 계양지역에 재배치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계양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내에는 약 75의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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