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한데,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내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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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한데,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내일부터 시작
  • 김영식 기자  ggpost78@daum.net
  • 승인 2022.10.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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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보행신호라도 보행자 없으면 멈춤 후 주행 가능
법규 개정안 이해 부족 운전자 태반 ‘교통 체증 유발 원인’
경찰, 계도기간 지도는 없이 법 시행 후 ‘범칙금’ 남발 우려
수원 경수대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자가 없는데도 그대로 멈춰선 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기자)
수원 경수대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자가 없는데도 그대로 멈춰선 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기자)

|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내일(12일)부터 우회전 정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회전 관련 규정을 정확이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이에 대한 계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712일 이 같은 시행규칙을 적용한데 이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더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며, 초록색이라도 일시 정지를 한 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후 일시정지 했다가 서서히 주행을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가 많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보니 우회전 차로가 정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직진이나 좌회선 차량까지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우회전시 보행신호가 켜져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은 당연히 멈춰서는 것이 보행자가 없는데도 계속 정지해 있는 차를 보면 답답하다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씨는 계도기간에 우회전 차량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경찰이 배치돼 안내를 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내일부터 카메라 들고 단속해 범칙금이나 거둬들일게 뻔하다계도기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을 제대로 몰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직접 나서 카드 안내문 등을 적극 배포하는 등 노력이 단속보다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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