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내 지자체 ‘고향세’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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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내 지자체 ‘고향세’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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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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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사는 곳이다. 그만큼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자리 잡은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된다. 이런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줄여서 고향세라 부른다.

고향세제도는 내년 1월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향세에 대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농민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보통신망·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부를 강요하면 최대 8개월간 모금을 할 수 없다.

또 지자체가 답례품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답례품 가액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자체가 조성된 기금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향세는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답례품으로 농 특산물을 선정할 경우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법 제정으로 고향세 본격 시행에 속도가 붙었지만 문제는 시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다. 수원시처럼 최근 전담팀을 꾸려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선 지자체도 몇몇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매우 실망스럽다 할 수 있다.

고향세는 고령화 심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확산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낳고 있다. 어렵게 도입된 고향세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부가 늘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달성에도 부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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