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구매해 “또 유포한다”면서 성착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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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구매해 “또 유포한다”면서 성착취한 20대 구속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9.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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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촬영물을 구한 뒤 피해자에게 SNS로 접근해 “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해 알몸 영상 등을 넘겨받은 혐의다.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종의 신종 성착취 범죄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약 1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접수 후 3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씨를 추적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위장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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