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철도공사, 사고 발생 전 이상 징후 감지했으나 엉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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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철도공사, 사고 발생 전 이상 징후 감지했으나 엉뚱 점검”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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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전 대전조차장역 인근 SRT열차 탈선사고 대응 문제 지적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전 선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민철 의원. (사진=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전 선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민철 의원. (사진=김민철 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전 선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고,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했으나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로 분석 결과를 밝혔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규정됐다. 이어 역장 또는 관제사를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7월1일 오후 3시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내용 통보가 아닌 휴대전화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로 이상 징후 내용은 담당자 위주로 전달됐다..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통한 조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정작 점검해야 할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지점을 점검했고,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역장과 관제사를 통한 선로 이상 징후 전파 및 조치 경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해 점검과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대의 열차(4대의 KTX, 1대의 SRT열차)가 이상 징후 선로를 통과했고, 사고 당일 오후 3시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SRT열차는 사망자 없이 부상자 1명의 인적 피해와 21억원의 물적 피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 사고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철도 사고는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으로 철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SRT 탈선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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