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기업의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모아저축은행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많은 돈을 꺼내 썼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빼돌린 돈은 모두 도박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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