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정 의원, “경제적 나비효과 위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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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정 의원, “경제적 나비효과 위해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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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산업까지 ‘두 마리 토끼’ 잡아”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근거 확보”
MICE 개발할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론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정하고,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존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간 회의를 포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회의산업 성장은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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