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시설물에 똥을 묻힌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부는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부천시청 주차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주차장이 불이 켜 있으니 꺼달라’는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민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분풀이로 주차장 시설물에 페인트칠을 했고, 사흘 뒤 새벽 부천시청 주차장에서 음료를 마구 뿌려대기도 했다.
그 다음 달인 7월6일에는 시청 공무원들의 출근 지문인식기에 똥을 묻히는 등 총 14회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량임에도 반복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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