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의원 지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징역 4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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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의원 지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징역 4년6월 법정구속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9.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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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홍문종 전의원 페이스북)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홍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해선 형량을 구분해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으며 학교 및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 형 집행을 하루 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의정부 소재 경민학원 설립자 홍우준 전 의원의 아들이며 경기북부 지역 보수의 맹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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