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수해피해를 입은 약 5000세대 양평주민들에게 50만원의 ‘수해피해 재난기본수득’이 지급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수해피해를 입은 양평군민들에게 세대당 50만원의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군수는 “의회와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해 수해를 입은 1세대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사유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4383건으로 지원대상을 5000세대로 추계하면 약 2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으오, 해당 재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에는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 사망 1명, 부상 5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8900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2700만원이 신고 됐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양평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698억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시설의 경우엔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43억3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신고액 109억 2700만원 대비 40% 정도만 지급된다.
전진선 군수는 “비록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윤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가족 및 피해 군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마음 전한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9월 중 실시 예정인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