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9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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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9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8.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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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참여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24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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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자 나이기준을 5세를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추석 성수식품 조리·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이달 26일까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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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고,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5개소, 식품접객업소 12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유통판매업소) 15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0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9개소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시 위생정책과와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추석 다소비 식품인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해,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e음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22일 시청 대회의실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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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 한 대 시민 토론회를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참여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중계도 이뤄진다.

인천언론인클럽에서는 당초 인천e음 제도가 역내소비 증진과 골목상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높은 비율의 캐시백 정책과 업종 및 규모 제한의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국비지원 축소 및 가입자 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월 최대 결제액 축소와 캐시백 지급요율의 하향이라는 결과가 이어졌다며, 인천e음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양준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이어 좌장인 장우식 인천언론인클럽 이사의 주재 하에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남창섭 인천일보 부국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황효진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간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박용철 의원 및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주제토론 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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