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공터서 담배 피우던 이웃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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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공터서 담배 피우던 이웃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 검거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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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집 앞 공터에서 흡연하던 이웃을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집 앞 공터에서 흡연하던 이웃을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A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화성시내 다세대주택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60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다. A씨는 다세대주택 4층 거주자이고 B씨는 같은 주택 옆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층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담배 냄새가 난다면서 집안에 있던 흉기를 B씨를 향해 던졌다. 이어 B씨를 향해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고 땅에 떨어졌던 흉기를 주워들어 B씨의 가슴을 찌르려한 혐의다. B씨가 A씨에게 저항하면서 심각한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 B씨는 귀가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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