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산재 인정 극단 선택 473명’···용혜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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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산재 인정 극단 선택 473명’···용혜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돼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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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100명 가까이 사망 사고 발생
2021년 114명, 2020년 87명···'31.0%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망자가 4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은폐된 자살 산재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용혜인 의원. (사진=중앙신문DB)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극단 선택 사망자가 4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은폐된 극단 선택 산재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용혜인 의원.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 5년 간 산재로 인정된 극단 선택 사망자가 47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한 해에 무려 100명 가까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즈음해 근로복지공단과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7~2021년까지의 자살 산재현황을 받아 분석한 것으로, 은폐된 극단 선택 산재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나 늘어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극단적 선택 수는 1만 2776명으로, 이 가운데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류됐다.

또 2020년 산재 인정 극단 선택 수 87명의 경우 경찰청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판단했으나,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라며 “경찰청 통계와 산재 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극단 선택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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