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파트서 60대 근로자 작업중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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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파트서 60대 근로자 작업중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7.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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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CG=중앙신문)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53분께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는 양주시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5일 오후 830분께 숨졌다.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A씨는 지하실에서 3.9m 높이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인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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