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지원···24세 이하 부모 ‘자녀 실제로 양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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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지원···24세 이하 부모 ‘자녀 실제로 양육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6.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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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7월~12월까지 시범 지원 후 확대 실시
우은정 과장 “출산과 학업·취업 등 지원”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 매달 ‘아동약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자녀(1인당)를 둔 부모에게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父母)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이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지원한 후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출산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부모를 지원키 위함”이라며 “해당 사업이 청소년 성장과 (부모)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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