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술에 몰래 섞어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약사가 원심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또한 1심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로서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초물질을 1000㎖ 구입,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