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1억 꿀꺽한 일당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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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1억 꿀꺽한 일당들 재판행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2.06.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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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꾸며 시중 은행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1억5900만원 상당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재원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사고 발생 시 대위 변제)하는 점에서 은행의 대출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노숙자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 주택 소유자와 공모해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썼다. 건당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2억원까지 대출금을 타냈다.

특히 A씨는 2018년 범죄수익금으로 장만한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집을 통해도 허위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6월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으며 검찰은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일당이 벌인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 아래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했다”고 수사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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