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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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5.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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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비자 피해 예방, 부정·불량 유통행위 수사 강화
무등록 농약판매, 취급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등록 등
농약·비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50개소 적발
경기도에 있는 한 화훼단지에서 농약을 불법 판매해오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에 있는 한 화훼단지에서 농약을 불법 판매해오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름, 지난 달 28일부터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김포시 소재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과천시 소재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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