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승용차로 치어 살해시도, 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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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승용차로 치어 살해시도, 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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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전 남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전 남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전 남편 B(48)씨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A씨는 승용차로 B씨를 치고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뒤 멈췄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당시 A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 뒤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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