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드론 이용 ‘대기오염 발생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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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드론 이용 ‘대기오염 발생업체 3곳 적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5.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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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운연 일대 일부 업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을 찾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특사경)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을 찾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특사경)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해온 대기오염 발생업체들이 드론을 이용한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부평농장)과 운연동 일대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따르면, 간석동과 운연동 일대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위해 드론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 의심 사업장을 선정·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연마시설(주방기구류 생산), 가황시설(고무제품 제조) 및 도장시설(자동차 정비)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난립해 있는 공장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각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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