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직후 변기에 넣어 살해했다. 이어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다.
범행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한 변기가 막히면서 탄로 났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변기를 뚫어달라’면서 변기 뚫는 작업자를 불렀다. 작업자 B씨는 변기에서 ‘태반’이 나왔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미혼인 상태였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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