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지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업무에 착수, 민간분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지원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의무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 과정 중 하나이다.
앞으로 GH는 ‘주택법’,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벽체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에너지 절약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업무지원을 통해 GH는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수행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 및 ESG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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