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돌보던 아기가 숨져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남양주시의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생후 14개월된 아기를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아기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의사도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 등을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입양 전 위탁가정이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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