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폐지)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한다. 법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아무것도 안하다가 대통령선거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14조는 오로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장은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당은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경찰이 자칫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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