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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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즉각 멈춰야 한다”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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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검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한 차장·부장검사 일동은 성명을 내고 “70여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정치권의 중재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현실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의정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 중재안을 두고 비판을 쏟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한 차장·부장검사 일동은 성명을 내고 “70여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정치권의 중재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현실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검사들은 중재안은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폐지하고 보완수사마저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다가 중대한 여죄나 숨은 공범자가 발견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올해 1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지방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검사들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의 졸속, 강행처리를 즉각 멈추고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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