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에 1000만원...경기도, 공익신고자 12명에 626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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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에 1000만원...경기도, 공익신고자 12명에 6264만원 지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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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지원委 보·포상금 지급 결정
불법하도 신고자 2회 걸쳐 총 6772만원 받아
경기도는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는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6264만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가 공익신고자 12명에 대해 6264만원의 보·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6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2537만원과 포상금 133727만원 등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원을, 동물학대·도살 등 공익신고자에게 1598만원을 지급한다.

4666만원의 보·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설분야 공익신고는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원) 등이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 27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 310만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 358만원) 9건에 15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A씨에게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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