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 신고자 2회 걸쳐 총 6772만원 받아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가 공익신고자 12명에 대해 6264만원의 보·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원 등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원을, 동물학대·도살 등 공익신고자에게 1598만원을 지급한다.
총 4666만원의 보·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설분야 공익신고는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원) 등이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5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