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제11대 의회부터 기명·무기명투표 활용 전망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기명·무기명투표를 전자기기를 활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자치법규 제·개정이 속속들이 이뤄지면서 지방분권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지키는 일이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릴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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