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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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 접종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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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교육 이수 의무’ 등 10개 항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어야’
소・염소 사육농가 528호 ‘3만989두 접종‘
‘누락개체 방지’···‘항체 형성률 향상’ 위해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달시, 과태료 부과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사육농가 528호, 3만 989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사육농가 528호, 3만 989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관내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관내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관내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 528호 3만 989두에 대해 (2022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통해 소·염소 농가의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 기간 동안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직접 구입하면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공·개업수의사 9명을 동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소·염소 농가가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는지를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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