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올 11월 명단 공개’…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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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올 11월 명단 공개’…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3.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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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2715명, 법인 924곳...총 1917억원 달해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실시 예정
6일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올 11월 명단공개 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올 11월 명단공개 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원, 법인 598억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11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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