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2억’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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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2억’ 추가 확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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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정 공백 최소화 위해
4월 시의회 추경 심의 거쳐 긴급 투입
1인 가구 10만원·2인 가구는 15만원
이태희 과장,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파주시의회 추경 심의를 거쳐 총 122억원의 예산을 생활지원비 사업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파주시의회 추경 심의를 거쳐 총 122억원의 예산을 생활지원비 사업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엔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됐으나 정액제로 개편돼 지난 16일 이후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당초 27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2개월 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에 4월 추경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일선 읍··동 접수처에 생활지원비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활지원비 지급 방식 개편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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