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회식 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1일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직장 동료를 반복해서 추행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6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었다. 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3~4년째 복용 중인 수면안정제와 회식 당일 마신 술로 인해 기억을 잃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초기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 사실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모두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공원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B씨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범행 당시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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