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대·폐차 후 신차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대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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