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공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공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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